▲ 공정거래위원회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줄 때 공제하는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보다 충실하게 사전 통지하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대상 분야는 ▲ 백화점·대형마트 ▲ 면세점 ▲ 온라인쇼핑몰 등입니다.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물품 대금을 줄 때 통상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를 사전 공제합니다.
매장에서 상품이 더 원활히 팔리도록 노력한 대가를 달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공제사유가 불명확해 '깜깜이 공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표준계약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 미리 통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 당일에 통지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습니다.
통지 내용은 공제항목·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세부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각 업태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통지 시기는 대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최소 1영업일 전 범위에서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사전에 약정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사전통지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유통업체의 통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온라인에 공제내역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하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업계에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