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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든 상자, 마약 있는 줄 알고 받았다면…대법 "처벌 가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1.25 12:16|수정 : 2025.11.25 12:16


▲ 대법원

실제 마약류가 담기지 않은 상자라도 들어있는 줄 알고 주고받거나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에서 마약류 판매상 지시에 따라 장난감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거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마약류는 이미 세관 적발로 제거돼 장난감만 들어있었지만 정 씨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9조 2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해당 조항에서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한다는 부분의 의미였습니다.

대법원은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어떤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일반적으로 내용물이 감춰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행위의 위험성과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했으나 실제로는 그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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