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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입니다.
경찰은 구독자 96만 명인 유튜버 30대 조 모 씨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1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는 조 씨는 지난달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 이상이다', 이런 가짜뉴스를 전하며 공포심을 조장한 겁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린 거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영상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