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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20대, 횡단보도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져

류희준 기자

입력 : 2025.11.24 16:37|수정 : 2025.11.24 16:37


▲ 119 구급차

회사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4일) 오전 6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A(60대) 씨가 몰던 3.5t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A 씨는 아파트단지 내 마트에 물품을 배달한 뒤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차량은 B 씨를 치고 1∼2m가량 전진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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