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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최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감치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을 수 있어 법원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명확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앞선 기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신뢰 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장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정에서 소란을 벌였습니다.
이후 두 변호인이 반발하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며 유치 명령을 내렸고, 두 변호인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습니다.
이 변호사 등은 집행 명령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중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 출연해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장은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권모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는 기존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 조치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조치가 이뤄지면 알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성: 배성재, 영상편집: 이승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