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경보문자 홍보하는 경찰청 단편영화
"경찰은 ○○군(남, 9세)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김 모 씨 휴대전화에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울렸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눈을 뗀 김 씨의 시선에는 공교롭게도 혼자 버스에 타고 있는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즉각 경찰에 아이를 인계했고, 아이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4일) 김 씨를 비롯해 실종아동 등을 발견해 시민 3명을 '실종예방 K-히어로'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수상자인 박 모·함 모 씨는 지난 2일 실종경보문자를 본 뒤 집에서 빠져나와 길거리를 배회하던 76세 치매환자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실종경보 문자 송출 방식은 재난문자와 유사합니다.
최종 목격지,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이름, 인상착의, 사진 등이 발송됩니다.
발견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효과가 크지만, 시끄럽게 울리는 경보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민원에도 시달린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찰청은 오후 서대문구 청사에서 실종경보제도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단편영화 등 상영회도 개최했습니다.
단편영화 'K-히어로 골든타임즈:모두가 영웅이 되는 방법'은 실종경보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여성이 경보 문자로 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경보문자를 통한 시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감사장을 받은 분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