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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 뒤 뇌출혈, 기록상 주52시간 준수…법원 "업무상 재해"

백운 기자

입력 : 2025.11.23 09:26|수정 : 2025.11.23 09:26


▲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수시로 조기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다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 업무를 하던 A 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쯤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습니다.

유족들은 A 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3월 발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병 전 12주간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유족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과소 산정했다는 게 유족 주장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가 배우자와 통화하며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6시 또는 7시 전후로 매번 출근한다'고 말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부장과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휴일에 통화한 점도 고려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설령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없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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