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어제(20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기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운영 쇄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늘(21일)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김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당시 공직감찰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김 감사위원은 우선, 어제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 감찰보고서를 무단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운영규정을 보면, 감찰관과 감사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공개할 수 있는 건 연간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로 한정돼 있는데도, '운영쇄신TF'가 내부 감찰보고서를 부당하게 공개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보장된 감사의 공정성, 독립성 등을 지키기 위해 내부 감찰문건을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과 관행이었다고 김 감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운영 쇄신 TF'가 당시 감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관련 사실관계와 사유 등을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소명 등은 사실상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감사위원은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TF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우선 권익위 실지감사 전에 거쳐야 하는 '자료 수집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료 수집은 필수 절차가 아니며 기획조정실과 사전 협의를 거치면 실지감사 착수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 감사 건 주심이었던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전산 조작'을 했다는 TF 발표에 대해선, 주심위원의 감사보고서 작성 지연 행위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감사보고서 시행일을 앞두고 주심이던 조 위원의 무리한 요구로 감사보고서 시행이 지연됐던 상황에서,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다수가 수용하는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시행하도록 방침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주심위원 열람을 생략하는 전산 조치를 승인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운영쇄신TF'의 최종 활동 결과를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해,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