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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돈 빌리고 이자 면제'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유죄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11.21 15:51|수정 : 2025.11.21 15:51


▲ 법정 향하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수십억 원을 빌리고 1천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홍 회장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경위와 사건 내용을 고려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 기자였던 김 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언론 신뢰를 깨트릴 수 있다는 점에 비춰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 회장과 김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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