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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 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27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욕설하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50분 가까이 소란을 피우던 A 씨는 "낙하산을 달라"고 말하며 비상문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결국 제주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