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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용민 "검사장 고발 사전 소통 있었다…뒷감당 걱정 말라"

입력 : 2025.11.21 09:46|수정 : 2025.1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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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판결' 아쉬워...징역형 이상 선고했어야
-국회법 계속 어기는 나경원 재범 고려했어야
-동물국회 만든 폭력...의원·법사위 자격 없어
-羅 "법원이 저항 인정"? 먼저 폭력행사, 저항 아냐
-檢 항소하길…조희대 법원 보수화·경직화 우려
-검사장 18명 고발? 집단 정치행위 처벌 당연
-당과 파열음? 장관 소통·기자회견 미리 했다
-당 기조 강경해서 계획 이행...소통 신경쓸 것
-지도부 지선 출마 자제해야...내란재판 총집중
-'1인 1표제' 동의하나 도입 과정 혼선 아쉬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1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여당간사)

 
▷김태현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이 5년 1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그리고 1심 시작하면서부터 한 5년 넘어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유죄인데 형량은 국회의원직 상실형까지는 안 갔거든요.
 
▶김용민 : 맞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는 매우 아쉽지요. 온 국민들이 의사방해를 하는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어제도 계속 방송에서 그 영상들이 나오던데요.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고 몸싸움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매우 아쉽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사실은 징역형 이상을 선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의 상황도 중대한 법 위반이지만 그 이후의 사정도 양형에는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재범의 우려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양형에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에 와서 국회법을 또 계속 위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툭 하면 나가서 위원장석을 사실상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인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재범을 이미 했고, 앞으로도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지금 국회에서의 폭력행사가 유죄로 1심에서 6년 만에 인정이 된 만큼 그거 자체가 국회에서의 폭력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법사위에서도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봐서 법사위에서도 이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하신 분명히 잘못은 지적은 했잖아요, 유죄가 선고됐으니까요.
 
▶김용민 : 맞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징역형이 나오지 않은, 이제 양형이 의원님 기대보다 좀 덜 나온 그 부분이요. 법원이 그 이유를 설명한 걸 보니까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놓고 앞에 했던 얘기들이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 양형을 설시했거든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결국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면 당시에 민주당의 어떤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양형에 감안하겠다 뭐 이렇게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아쉬움이 있는 것인데요. 두 가지를 고려했어야 돼요. 일단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정상적인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국회 직원들, 보좌진들을 다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막으면서 진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의 아쉬움을 먼저 지적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또 하나는 그 이후의 사정인 최근에 법사위에서의 계속 국회법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결국은 나경원 의원이 재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라는 게 의원님 말씀이시잖아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저항과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했거든요. 나경원 의원의 이 자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 글쎄요. 본인은 양형 부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 아쉬운 지점들이 대목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사실상 국민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하시는 평가에 있어서는 온 국민이 다 그런 불법적인 폭력현장을 지켜봤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무슨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분이 실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이라면 모르겠는데 스스로가 먼저 가서 폭력행위를 행사한 것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어떤 폭력에 대한 저항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먼저 다 막아서고, 먼저 폭력행사, 먼저 집단행동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검찰이 항소해야 됩니까?
 
▶김용민 : 저는 저번에 법사위에서도 같은 얘기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검찰 항소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김태현 : 대장동 관련해서요?
 
▶김용민 :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마치 전반적인 항소포기는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의 기조에 따라서 검찰은 항소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 사건 끝까지 항소해라라고 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장동은 일부 무죄 나온 것도 항소포기하더니 이번에 양형 관련된 건데 항소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김용민 : 사실 장동혁 대표가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포기했었어요.
 
▷김태현 : 선거법이요.
 
▶김용민 : 그것도 굉장히 조용히 항소포기했지요. 그거 굉장히 뒤늦게 저희가 자료요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김기표 의원이 그걸 공개하기는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은 항소포기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항소포기하는 것도 검찰의 재량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니 만약에 일반적인 사안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이 항소포기에 대해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흐름상에서는 검찰이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한테는 항소포기하지 말아줘라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혹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항소할 걸로 보세요, 안 할 걸로 보세요? 의원직은 지켰는데 유죄가 나와서요.
 
▶김용민 : 나경원은 어제 뭐 뉘앙스로 봐서는 항소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하면 그때는 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법리적으로 어제 양형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나경원 의원을 봐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움직였을 가능성, 개연성은 낮다고 보는데요. 다만 법원 내에 만들어진 어떤 분위기와 흐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을 굉장히 보수화시키고 경직되게 만들었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법조 카르텔,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들을 지켜내는 데 일정 부분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면서 대선후보를 갈아치우려고 시도를 했던 게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다음에 12.3 비상계엄 때는 긴급회의를 열어서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했던, 회의를 이어갔던 이런 흐름하에서 지금 정권이 교체됐고 내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법원이 지속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영장 자체를, 뭐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전히 민주당 정부가 아닌 국민의힘이나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유리한 판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에서 사법개혁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논의라든지 법원개혁 이런 게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 판결을 기점으로?
 
▶김용민 : 글쎄요. 이 판결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이미 개혁안들을 발표했고, 당론화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은 그냥 국회의 절차대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사장 18명 고발하셨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이걸 이유로 고발하신 건데요. 66조를 위반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김용민 :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집단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의 지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집단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내부 문제제기가 아니라 온 언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정치행위를 한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어떤 집단적인 행동들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항소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수사팀과 지도부의 의견이 달라졌을 때에는 검찰청법 7조 2항에 이의제기권이 있어요. 수사 검사가 이의제기, 그 법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상급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될 때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의제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이의제기권을 갖고 있지 않은 엉뚱한 검사장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정치쟁점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흔들게 하는 것이고, 일반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정치행위를 한 것입니다. 집단적 정치행위. 그러니 당연히 처벌을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지시가 아니라 의견개진이라며. 그러면 의견개진에 대해 의견 다시 개진한 게 무슨 항명이냐, 지시가 없었는데.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김용민 : 이것에 대해서 지시는 대검이 한 거지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이 포기를 결정을 한 거잖아요.
 
▷김태현 : 노만석 전 대행에 대한 항명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용민 :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 구조지요. 그런 항명이고요. 우리가 항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표현에 가깝다고 볼 것이고요. 법적인 표현은 집단적 정치행위인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거 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사전에 협의를 안 하셨어요?
 
▶김용민 : 이게 자꾸 여당 내에 파열음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보도를 하고 이어가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기름을 얹을 필요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당과 원내가 더 잘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통하겠다?
 
▶김용민 : 더 잘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이 관계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은 12일에 저희가 법사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장관과는 소통했습니다.
 
▷김태현 : 12일이요?
 
▶김용민 : 네. 법무부 장관에게는 경찰에게 수사를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14일 금요일에 저희 법사위가 전체가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때 이미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갑자기 한 게 아니라 14일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법사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항명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인사조치하고 감찰해야 된다라고 법무부에 요구했고, 그다음에 국회는 별도로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이미 했습니다, 한 번.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래서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다음에 원내와도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그런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통 부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한다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요.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고, 여기에 대한 말씀은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잖아요. 모든 법적조치 취하겠다고 하고, 원내는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까지 했습니다. 강경모드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하겠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밝혔던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했다라는 것보다는 당의 이미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김용민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뒷감당은 잘할 수 있으신 거지요?
 
▶김용민 : 뒷감당 잘할 수 있지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얘기 하나만 해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지도부가 지방선거 출마 생각하면 안 된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할 때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말든지, 아니면 출마할 거면 빨리 사퇴해라. 의원님,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용민 : 그건 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국민들께서 내란재판을 보시면서 불안감과 분노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렇게 재판 진행되다가 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거 아니야? 혹은 무죄나 아주 안 좋은 판결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 상태라면 당이, 그러고 특히 당 지도부가 이 상황을 해결하고 국민들께 안심을 시켜드리는 것에 역량을 총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런데 아쉽게도 당 지도부의 일부 의원님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서 그 역량이 분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걱정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짧게 30초 남았는데요. 1인 1표제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민 : 저는 1인 1표제에 대해서 제가 최고위원일 때부터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다만 이번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당내의 혼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는 것과 1인 1표제 도입과 전 당원 투표를 많이 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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