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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달 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 방식 요즘에는 헬스장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내받지도 못했는데 헬스장을 나가지 않아도 매달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가 하면 환불받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초 딱 한 달간 헬스장을 이용했던 A 씨는 올 4월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년간 다니지도 않은 헬스장 이용 요금이 매달 4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A 씨/피해 소비자 : 따로 알림을 받거나 한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업장 측에서, 그러니까 앱을 지우면은 그냥 사실 이게 아예 모르는 그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헬스장 측에서 구독 서비스 형태로 가입을 권해 응했는데, 별도의 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용료가 계속 결제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 씨/피해 소비자 : '앱으로 그냥 이제 이용하실 만큼만 결제하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안내를 받고 '내부 규정상 환불은 어렵다'.]
장기 계약하면 50% 할인해 준다는 말에 PT 비용 180만 원을 덜컥 결제했다가 환불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B 씨/피해 소비자 : '지금 할인을 하니까 만약에 회원님 더 하실 거면 지금 미리 끊어놓으시라'고…(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다음 주부터 그만두신다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나고 그냥 황당하고.]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접수된 실내 체육시설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인데, 70% 이상이 헬스장 관련 피해였습니다.
중도 해지 때 환급 거절이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인한 분쟁이 90%를 차지했는데, 구독형 헬스장의 경우 자동 결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할인 이벤트로 유혹하는 장기 또는 여러 회 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20만 원 이상 결제는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해야 헬스장의 폐업이나 연락 두절 때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강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