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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레이저 기기 밀반입한 유통업자 등 7명 검거

홍승연 기자

입력 : 2025.11.20 15:08|수정 : 2025.11.20 15:08


▲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피부 미용에 쓰이는 레이저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0대 A 씨와 B 씨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피부 문신과 잡티, 점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 최대 유통업자 50대 A 씨는 밀반입한 의료기기 약 4천 6백여 대를 전국에 있는 피부관리 업체 등에 판매해 약 32억 원을 챙겼습니다.

A 씨와 함께 구속된 유통업자 B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의료기기를 부품 형태로 반입한 뒤 미용기구로 위장 등록하고 A 씨 등 국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분류되는 4등급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3등급으로, 실제 사용 시 화상과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서 현금 거래 내역과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중국에서 대량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국적 조선족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남해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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