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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검사 첫 재판…12월 심리 종결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11.20 14:18|수정 : 2025.11.20 14:18


▲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전 검사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지만,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서 제공한 게 맞는지, 아니면 수수 자체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한 건지를 두고 특검 측과 김 전 검사 측 입장이 차이가 난다"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또, "매수 제공 사실이 인정될 경우 특검 측이 특정한 명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림이 가짜일 경우 그 가액이 김영란법 위반 처벌 대상인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심리 대상 쟁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법률상 쟁점에 대해선 그림을 청탁 명목으로 제공했더라도 여당 공천 업무 또는 국정원 법률특보 임명이 대통령의 관례상 직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술품 매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이 산정한 범죄액에 대해서도 김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네 차례 더 공판을 열고 5회 공판이 열리는 12월 16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재판은 그림 구매를 중개한 사업가 강 모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강 씨가 불출석해 오는 27일 열리는 2차 공판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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