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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 몰다 등굣길 여고생 '쾅'…그대로 달아난 운전자 결국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1.20 06:59|수정 : 2025.11.20 10:42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2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한 이후 회복했으나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를 내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며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9일 오전 8시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 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 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한동안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한 뒤 현재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약 6㎞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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