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1시 부산에서 이륙해 세부를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 LJ073편에서 승객 A 씨가 승무원을 폭행했습니다.
A 씨는 다른 승객과 먼저 다툼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던 승무원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당한 승무원은 피를 흘리고 멍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A 씨를 진정시킨 뒤 별도 좌석에 격리했습니다.
항공기는 비상착륙 없이 세부에 도착했고 A 씨는 현지 공항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을 폭행해 항공기와 승객 안전을 해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항공 안전 및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