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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방과 온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만 되면 보일러 하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는 제조회사와 설치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엄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경기 안산에 사는 A 씨는 지난해 4월 새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석 달 만에 과열 현상이 생겨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1년 반 동안 같은 고장이 6번이나 반복됐습니다.
[A 씨/보일러 하자 피해 : (설치 기사님) 한 번 올 때마다 보통 2시간 걸리고…. 오후에 출근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기다리고….]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제조회사와 설치업체는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A 씨/보일러 하자 피해 : 설치 기사분들은 '교환을 해주자', (제조업체에선) '당신들(설치업체)이 실력이 없어 가지고 부품만 교환을 하고 간 거'라고….]
인천에 사는 B 씨는 잦은 고장에 환불 약속까지 받았다가 황당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B 씨/보일러 하자 피해 : 말을 살살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제 '난방 배관이 새는 것 같다', '보일러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런 보일러 하자나 설치 불량에 따른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100건 이상으로, 최근 5년간 584건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난방이나 온수 불량 등 제품 하자가 가장 많았고, 배관이나 연통을 잘못 설치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은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대성쎌틱, 린나이 등 4개 업체에 73%가 몰렸는데, 환급이나 수리 등 보상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상에 합의한 비율은 경동나비엔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귀뚜라미가 가장 낮았습니다.
[서영호/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 제품의 제조사와 설치 주체가 다르다 보니 제품 하자와 설치 분량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피해 해결이 어려울 수….]
한국소비자원은 보일러 시공업체의 법정 자격을 확인하고, 설치 후엔 연통이나 배관에 이격이나 누수가 있는지 살펴본 뒤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