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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검사장 18명 고발"…"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

박찬범 기자

입력 : 2025.11.19 20:38|수정 : 2025.11.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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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항명으로 규정해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집단성명서를 지난 10일에 냈던 검사장 18명 전원을 오늘(19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집단성명이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항명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이번 사태는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민간 사업자 정영학 씨의 녹취록 일부를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감찰도 요구했습니다.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적는 등 녹취록의 두 곳을 실제 단어와 다르게 바꿔 마치 윗선이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민간 사업자 남욱 씨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의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남 씨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며 범죄 수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7천800억 원이란 엄청난 돈을,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그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입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동결된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별법엔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의 동결을 해제할 때 지금보다 더 엄격한 법원 등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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