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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과 공범이지만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는 불명예 1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 차명 투자와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 25억 원을 내지 않아 해당 분야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 동업자와 40억여 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입니다.
3년 뒤 이 땅은 한 건설사에 1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땅을 사들이고도 소유권 등기를 법인과 동업자 측 인물 명의로 하면서 차명으로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남시 중원구는 2020년 최 씨에게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지난해 말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 과징금을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 씨가 과징금 중 25억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추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 씨를 비롯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 60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 5천300만 원을 체납한 부산의 한 학교법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에 대해 물품 압류·공매 등을 추진하고, 출국 금지와 감치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신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