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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 시작 직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한 말씀드리고 싶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해 김용현 증인 측 변호사다"라며 손을 들고 얘기하자, 재판부는 "이미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이 법정은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말을 잘랐습니다.
이 변호사가 굴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 한다"며 이 변호사를 구금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권우현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지만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 하겠다"며 대기시켰습니다.
(구성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