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잔고 증빙을 한 뒤 불법 대출 보증을 받은 한의사들과 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대출 브로커와 한의사 2명,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한의사 A 씨는 한방병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 B 씨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은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 보증을 서주는데, 한의사 A 씨는 브로커 B 씨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돈을 빌려 신용보증기금에 허위로 잔고 증빙을 한 뒤 7억 4천여만 원을 조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업 2년 만에 병원이 부도가 나면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섰던 금액 대부분을 손실로 떠안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의료계 불법 대출에 가담한 대출 상담사 등 2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