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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시의원, '국가유산 주변 높이 규제 폐지' 조례 발의

김덕현 기자

입력 : 2025.11.19 13:43|수정 : 2025.11.19 13:43


▲ 서울특별시의회

국내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이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습니다.

또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없애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이나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앴습니다.

김 의원은 "앙각 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 여건, 건축 기술,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지난 2023년 10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문화재 보존지역(100m) 밖 건설공사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없애면서 재개발 규제의 문턱을 대폭 낮췄고, 종묘 인근에 140미터가 넘는 초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 추진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숭례문, 경복궁, 창경궁, 종묘를 비롯한 국가유산 주변의 개발 계획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종묘 인근 재개발 논란'과 마찬가지로 문화유산 관련 단체와 학계 등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18일) 제333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김 의원이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묻자 "앙각 규정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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