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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 일부 허가…김건희, 두 달 만에 모습 공개

정혜진 기자

입력 : 2025.11.19 12:07|수정 : 2025.11.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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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오늘(19일) 진행되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첫 재판 이후 약 두 달 만에 김 여사의 모습이 다시 공개되는 건데, 오늘 공판은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오전 시작된 김건희 여사의 9차 공판에 대해 촬영 중계를 일부 허가했습니다.

그제 특검팀이 오늘 공판에 대해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 여사의 오늘 공판 중계를 서증 조사 건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해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지만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영상으로 공개됩니다.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출석 이후 두 달여 만에 김 여사 모습이 다시 공개되는 겁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되면서 김 여사 재판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건진법사와 통일교 사건 등 김 여사 사건의 주요 세 갈래 부문별로 서증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그제 재판부에 오늘 공판과 더불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김 여사 신문 절차도 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법원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김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됐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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