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30대 엄마 중태' 킥보드 사고…대여업체 처벌 가능 수위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11.19 07:27|수정 : 2025.11.19 07:27


▲ 전동 킥보드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만약 킥보드 대여 업체가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받더라도 그 수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A 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업체 측이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고 보고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자에 비해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더 낮은 형이 적용됩니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고, 과료 범위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입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 측의 혐의가 인정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이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킥보드를 몬 중학생 2명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을 함께 검찰에 송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양 등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킥보드 대여 업체에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며 "추후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지난달 18일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