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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원에게 헌법의 가치를 알리는 헌법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무부가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활성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2025년 헌법교육 전문 강사 출장 강의'를 통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실시합니다.
희망 학교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 학급), 중학교 71개교(311 학급) 등 총 276개교(914 학급)에서 진행합니다.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 강사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 및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합니다.
내년에는 대상 학교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은 일반 교사, 교장·교감, 교육 전문직 등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에 관한 헌법교육 특강을 실시합니다.
전국 5개 시도교육청 (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에서 운영되며, 이날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혜란 교육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