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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2월 4일 첫 재판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11.17 15:43|수정 : 2025.11.17 15:43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채상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재판이 다음 달 4일에 처음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12월 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상현 전 해병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겐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인사명령권 행사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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