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32) 씨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그가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됐습니다.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 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입니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 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 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 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경은 A 씨가 한 차례 도주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