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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완전히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충분하단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미국 투자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가 비준 동의까지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가장 먼저 필요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꼽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 집행 기구인 투자 공사를 설치하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양해각서는 '상호 간에 협의해서 신의성실 하에 추진한다' 정도고 흔히 말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비준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지난 9월, 3천500억 달러의 대미 선불 지급 얘기가 나왔을 때는 국회 비준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한미의 최종 합의 결과, 연간 2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 상한이 정해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현행 법 제도로 양해각서 내용이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회 비준이 필수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를 앞세우며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국내법 사항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해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준이 필요하고,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건지 먼저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정부는 되도록 이번 주에 여당 의원 발의 형태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인데, 상임위 법안 심사 단계부터 여야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자동차와 부품 관세 인하의 경우, 이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