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을 환자들에게 추천해 달라며 1천700여개 병원에 총 6억 원어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업체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천702개 병원에 총 6억 1천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는 의료진이 자사 제품을 환자에게 우선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하려고 식사접대·행사지원·간식비 등의 형태로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결과 의사나 간호사는 병원 안에 별도로 마련한 에프앤디넷의 매장 등에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가 제품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을 병원에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제품을 추천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저해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정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