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 주는 방식으로 15억 원 상당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 모(65) 씨와 A 의원 개설자 이 모(74)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담실장 장 모(29) 씨와 간호조무사 길 모(41) 씨도 각각 징역 3년·벌금 1천만 원, 징역 2년·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1심과 같은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섞어 판매해 두 약물을 구분할 수 없다며 마약류관리법상 추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판매대금은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대가"라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의 추징금은 2억 2천만 원에서 9억 8천만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 씨의 추징금은 1억 원대에서 14억 4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장 씨와 길 씨의 추징금도 각각 7천만 원에서 14억 4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나눠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범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기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 등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의원에서 총 417차례에 걸쳐 14억 5천800만 원 규모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수면·환각 목적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A 의원은 투약량과 시간을 중독자 요구대로 정해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