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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오후 3시 심문 예정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11.15 09:59|수정 : 2025.11.15 09:59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조 전 원장 측은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2일, 법원은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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