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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밝힌 범죄수익 184만 원…검찰 보완수사하니 7억 원"

박재연 기자

입력 : 2025.11.14 15:42|수정 : 2025.11.14 15:42


▲ 서울서부지검

검찰이 대출을 불법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애초 경찰이 밝혀낸 불법 수수료 184만 원은 '보완수사'를 거쳐 7억 원까지 규모가 늘어났다고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총 583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남성 A 씨를 그제(1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초 A 씨를 수사한 경찰은 채무자 1명에게 대출 2천7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중개료로 18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단 1명에게만 대출을 중개했을 리는 없다는 판단에, A 씨의 계좌 1년 6개월 치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692회에 걸쳐 특정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포착해 범행 전모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받은 수수료 7억 원 중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을 2억 8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생 침해 사범은 엄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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