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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안심 신고' 위한 가명 조사 전면 도입

김형열 기자

입력 : 2025.11.14 14:39|수정 : 2025.11.14 14:39


스포츠윤리센터 (사진=스포츠윤리센터제공, 연합뉴스)
▲ 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신원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인 또는 피해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도를 도입, 조사 신뢰성을 대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10월까지 접수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은 총 1,23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648건과 비교해 9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은 기존 290건에서 71%가 늘어난 497건이 접수돼 센터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건 처리 건수도 기존 604건에서 71%가 늘어난 1,033건으로 집계됐고, 사건 처리 평균 소요 일수 역시 기존 152일에서 25일 단축된 127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신고 접수와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육계 구성원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히 학생 선수들이 폭력,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용기 내어 신고한 뒤, 신고자를 추적하거나 따돌리는 형태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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