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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지구 지정 전 토지거래 신청 계약, 조합원 지위 양도 인정

엄민재 기자

입력 : 2025.11.14 13:43|수정 : 2025.11.14 13:43


국토부, 투과지구 지정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했던 계약은 조합원 지위 승계 인정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 국토부, 투과지구 지정 전 토지거래허가 신청했던 계약은 조합원 지위 승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된 정비사업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어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과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허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시행되고 시장이 혼란을 겪자 정부가 약 한 달 만에 '교통정리'를 한 것입니다.

투과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가 막힙니다.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과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문제는 목동·여의도처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허구역이던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투과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사전 거래 합의를 했던 당사자들 간 계약 파기 및 매매 무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대책 시행 이전 거래 당사자들은 매매 약정서를 쓰고 지방자치단체의 거래 허가를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투과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투과지구로 지정된 날(10월 16일)의 전날인 15일까지 거래 합의(매매 약정)에 따라 지자체에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투과지구 지정 후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승계를 인정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10·15 대책에 따른 토허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지자체 인력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지침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지역 지정 등의 제도적 조치가 이뤄졌지만 주택 공급을 확충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주택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참석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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