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민주, 항소 포기 관련 "항명 검사장 16명, 평검사로 보내야"

배준우 기자

입력 : 2025.11.14 11:18|수정 : 2025.11.14 11:18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사들을 국회 탄핵소추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4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해 그 절차가 까다로운데,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러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 절차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총장도 검사이므로 당연히 (파면) 대상이 된다"며 "(법안 통과 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청이 내년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검찰청이 존재하므로 검찰청법을 우선 개정하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도 이 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부칙 조항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장동 1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반발한 검사장 16명을 감찰하고 보직 해임을 통해 평검사로 인사 조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므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안 통과 전까지 그런 조치를 법무부가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