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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 금지 위반' 전광훈 2심도 벌금 300만 원

이호건 기자

입력 : 2025.11.14 10:50|수정 : 2025.11.14 10:50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시기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 목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선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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