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특검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자 무리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에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특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로 이동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는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엄 당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주장에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는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정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선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