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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김상민 기자

입력 : 2025.11.14 03:41|수정 : 2025.11.14 04:26


▲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오늘(14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해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황 전 총리가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그제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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