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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브리핑] '내란 협조' 공직자 인적청산…관가 '뒤숭숭'

입력 : 2025.11.13 15:59|수정 : 2025.11.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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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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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브리핑

▶ 공직자도 '인적 청산'?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 TF 가동…조사 필요성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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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두 번째 핫 키워드 공직자도 인적 청산으로 꼽아봤습니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내란 가담 공무원 조사 TF가 본격 가동됐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설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내란에 관한 문제가 특검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는 건데 그 대상에 공직자들을 올린 거죠. 실제로 이 조사가 과연 필요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온도 차가 큰데요.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 편상욱 / 앵커 : 인사 철이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인사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부처에서 약간 일부 부처에서는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민감한 부처들 예를 들면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저 사람은 내란에 가담한 것 같은데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 같은데 거기 같이 실행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투서도 나오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사실 내란 특검이 이걸 모든 걸 다 수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는 소위 말해서 정부가 가르마를 좀 타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외교부에서 비상계엄이 있었던 다음에 해외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이게 불법 비상계엄이 아니라 합법이고 왜 이래야 하는지 그러면 그 외교부 이걸 담당한 작성한 직원은 이거에 가담한 건가 아닌 건가요? 이거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내란 특검에서 수사의 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긍정인데 부정적인 것은 어디까지 그러면 털 거냐. 소위 말해서 이게 왜냐하면 서로 이제 다 이렇게 투서도 하고 막 이런 거면 관가가 뒤숭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나랑 좀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랑 내 경쟁자를 이렇게 투서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어쨌든 조사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관가가 좀 과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양만희 논설의원 그런데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사이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김용현 전 장관 등 극소수의 모의 속에 이뤄진 계엄에 일반 공무원들이 과연 참여는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 양만희 / SBS 논설위원 :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잘 모르고 또 관여도 안 했겠죠. 그런데 국무회의 이후에 돌아간 장관들이 회의를 소집한 것들이 있고 후속적인 조치들도 있었죠. 검찰도 있었고 군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게 지금 조사기관이 계엄 이후 넉 달 동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 있었던 일들까지 다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외교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49개 중앙행정기관 정부 부처가 되겠죠. 12곳이 집중 점검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것들이 조사 대상일지 한번 살펴봤더니 군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어떻게 가게 됐는지 계엄 선포가 해제된 계엄이 해제됐는데 왜 계룡대 육군부대 육군본부에 있었던 장성들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려 했었는지 이런 것도 밝혀져야죠.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 장관이 듣고 간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1급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뭔가 추진된 것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경찰 같은 경우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기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찰이 국회 주변을 봉쇄하고 출입 통제하는 이런 과정에 서 간부들의 어떤 대응에 차이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다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다가 이제는 해야 한다는 것으로 확실히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봐서는 조금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군의 경우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여태까지 각 부처에서 정리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이냐. 사실은 정리돼야 하는 문제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군의 경우에는 8월부터 감사관실 중심으로 해서 계엄에 동원됐던 부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각 부처에서 기관 조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총리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전 부처에서 TF가 구성되는 방식 TF라고 하는 것은 태스크포스가 임시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실 같은 데에서 마찬가지로 제보도 받고 감찰 감사를 해서 이거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TF를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 민간인들까지 구성 들어와서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또 하나는 지금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 뭔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서두른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일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경과 과정에 서 잘 관리될 필요가 있는 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정부가 이 공무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제출 받아서 디지털 포렌식까지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이니까 이건 약간 좀 철회한 상황인 거죠. 

▶ 김준일 / 시사평론가 : 네, 유보를 했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지 휴대폰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가능한 거냐 만약에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하면 대기 발령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민간 기업에 가끔 이런 일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가 있으면 휴대전화 내놔라 안 하면 대기 발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공직자들까지 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흔들리는 관과를 좀 달래기 위해서 앞으로 감사원 정책 감사도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직권남용죄도 완화하겠다. 이건 확실히 관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반증한 게 아닌가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준일 평론가, 양만희 논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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