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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심사 시작…"내란에 순차 가담" vs "불법 지시 없었다"

조윤하 기자

입력 : 2025.11.13 11:26|수정 : 2025.11.13 11:45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도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로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일부 새로운 범죄 사실을 특정해 특검팀은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영장 기각 후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고, 문건 작성자는 검찰과 소속 검사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은 법무부 검찰과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에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약 3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12월 4일 새벽 박 전 장관에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이 역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추가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내린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원론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였을 뿐,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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