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향신료 소스병에 마약류인 케타민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 등 4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베트남인 A 씨와 이를 유통한 한국인 B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등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국제특송을 통해 베트남 향신료 소스병에 케타민 2㎏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케타민은 500㎖ 소스병 용기에 담긴 상태로 과자와 함께 포장돼 있었습니다.
A 씨는 밀반입한 케타민을 인적이 드문 땅속에 묻어놓고 B 씨 등 판매책들이 수거하게 했습니다.

판매책 B 씨 등은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등을 운영하며 인증받은 구매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대금으로 받은 뒤 아파트 단자함, 비상구, 화단 땅속 등에 케타민을 두고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케타민은 물론 필로폰과 액상대마 등의 마약류를 870곳 넘는 곳에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해 3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마약류 투약자들의 나이는 20대에서 60대로, 직업은 무직,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케타민 1천41g, 필로폰 34g, 액상대마 24㎖ 등 4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도 이어져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