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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파급력 달라"

김지욱 기자

입력 : 2025.11.13 00:30|수정 : 2025.11.1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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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글을 SNS에 올린 황교안 전 총리의 행위는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며 내란특검팀이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황교안, 파이팅.]

붉은색 넥타이를 한 황교안 전 총리가 지지자 사이를 지나 특검 차량에 탑승합니다.

어제(12일) 오전 내란특검팀이 황 전 총리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 등을 통해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영장 집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특검에 압송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습니까?]

황 전 총리는 어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조사를 마친 어제 저녁 7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등의 글을 올린 행동이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내란 관련 사건 처리를 지휘했다"며 "여당 대표 등을 역임한 사람의 말은 사회적 파급력이나 무게가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제 구속 심사를 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어제 새벽 구속수감됐습니다.

특검팀은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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