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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TF를 통해 공직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것인데, 정부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들여다보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이름이 붙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계획서입니다.
조사 방법으로 인터뷰와 서면조사뿐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도 활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비협조 시 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관가에서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수색 기간과 검색 키워드 등을 엄밀하게 특정하고는 하는데, 정부 계획에는 그런 제한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포렌식 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하는 장비를 동원한 포렌식이 아니라, 공직자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등을 '들여다보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TF가 구성될 49개 중앙행정기관마다 기관별 '제보센터'를 두는 점도 논란입니다.
'내란 가담 또는 부역'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음해성 허위 제보가 제보센터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인사 경쟁자를 쳐내려고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신고한다고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내란 가담과 관련해 신빙성 있는 제보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