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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앞에 경찰과 취재진이 몰려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침 7시쯤부터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전날 발부받은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합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나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 배성재 / 영상편집: 소지혜 / 디자인: 육도현 / 화면출처: 황교안TV · 부방대TV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