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여성들만 사는 아파트에 창문을 통해 수 차례 침입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0대)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북 안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 건물의 외벽을 탄 뒤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 내에 한 시간 동안 3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차례 청구됐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초기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이 됐으나 경찰과 추후 협의를 통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