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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중앙지법 형사36부 배당

백운 기자

입력 : 2025.11.11 17:37|수정 : 2025.11.11 17:37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중앙지법은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어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이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선 형사재판들이 일주일에 1∼2회씩 진행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법원에 출석해 재판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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