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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가 검체검사 제도 개편 강행하면 검사 전면 중단"

장훈경 기자

입력 : 2025.11.11 16:58|수정 : 2025.11.11 16:58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의사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 "일차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의료현장 의견 청취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개편을 강행한다면 검체검사 전면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의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그간 관행적으로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인 검사료 100%를 병의원에 지급해 상호 정산하게 했는데, 이를 분리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체검사를 둘러싼 과도한 할인 관행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 비율을 설정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습니다.

검체검사 위탁 비중이 높은 동네의원들 입장에선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개편이라 개원가를 중심으로 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문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의사단체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오는 16일 국회 앞에서도 검체검사 제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도입 법안, 한의사 X레이 사용 허용 법안 등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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