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오늘(11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에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어려워졌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는 피해자가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몰수·추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 전 위원장은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조계에 회자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라며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말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를 비롯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검찰 출신 정치인 일부가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를 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