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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피소 4년 만에 혐의 벗어

입력 : 2025.11.11 16:16|수정 : 2025.11.11 16:16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81)가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지 약 4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머무르던 중 연극단원 후배 A씨를 끌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수원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2022년 11월 오영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사과 메시지가 오해된 것일 뿐, 추행은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 또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항소심에서 오영수 측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으로 주목받은 시기에 피해자 측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부담을 느껴 형식적으로 사과했을 뿐"이라며 "1심이 이를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오영수는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저의 언행이 잘못이었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그때 제 행동이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2021년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역할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2022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 논란 이후 출연 예정이던 영화 '대가족' 등에서 통편집되는 등 활동이 중단됐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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