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배(왼쪽), 유동규(오른쪽)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사업을 설계해 시작했고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 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공사에 남 변호사 추천으로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5명은 선고 뒤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투기 어렵게 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유 전 본부장의 428억 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